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상시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거쳐 ‘19.7.1(월) 최종인가하여, 시행할 예정임
ㅇ 그간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 함께 ’18.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하여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왔음
ㅇ 누진제 TF는 지난 6.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 개편대안을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6.18일 제시한 바 있음
□ 금번 누진제 개편은‘18년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함
ㅇ 금번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 ~ 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개편에 따른 사용량별 전기요금 변화 >
사용량 (kWh)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550 | 600 |
현행 | 33,710 | 44,390 | 55,080 | 65,760 | 88,190 | 104,140 | 120,090 | 136,040 |
개편 | 27,540 | 32,850 | 44,320 | 55,000 | 65,680 | 88,110 | 104,060 | 120,020 |
할인액 (할인율) | △6,170 (△18.3%) | △11,540 (△26.0%) | △10,760 (△19.5%) | △10,760 (△16.4%) | △22,510 (△25.5%) | △16,030 (△15.4%) | △16,030 (△13.3%) | △16,030 (△11.8%) |
* 현행 및 개편 전기요금은 주택용 저압기준으로 계산
□ 또한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과정에서 i)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ii)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ㅇ 한전은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6.14-)이며,
-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하여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ㅇ 이와 함께,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 한전은‘19년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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