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 실숭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8월부터는 무주택 ,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료가 인하
3) 시중은행의 부분분할 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지원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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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2219&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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