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6개월 연장(20.9.16~21.3.15.)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6개월 연장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6개월 연장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하고,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결내용 


금융위원회는 8.27(목)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9.15(화)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9.16(수)부터 6개월간(20.9.16 ~ 21.3.15)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를 연장합니다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6개월 연장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기타사항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 20.3.13) 도

동일 기간(20.9.16 ~ 21.3.15)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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