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1년 7월부터「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시행됨
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21년 7월부터「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시행됨
2020년 12월 9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 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게 되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금번 예금자 보호법 개정 ]
한눈에 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금융위원회] 21년 7월부터「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시행됨
[금융위원회] 21년 7월부터「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시행됨
[금융위원회] 21년 7월부터「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시행됨
[금융위원회] 21년 7월부터「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시행됨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정비하는 등,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ᄋ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구체적인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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