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청년 다자녀 일반가구 전세임대주택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신혼 청년 다자녀 일반가구 전세임대주택 신청
신혼부부 전세임대 : 1 유형 9,000호, 2유형 5,000호
청년 전세임대 : 10,500호
다자녀 전세임대 : 2,500호
일반 전세임대 : 일반 10,000호 , 고령자 4,000호
유형별 사업자별 공급물량 및 모집일정
신혼 청년 다자녀 일반가구 전세임대주택 신청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별 입주자격
신혼 청년 다자녀 일반가구 전세임대주택 신청
인포그래픽
신혼 청년 다자녀 일반가구 전세임대주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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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9767&topic=&pp=20&datecount=&recommend=&p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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