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청년 다자녀 일반가구 전세임대주택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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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  1 유형 9,000호, 2유형 5,000호


청년 전세임대 : 10,500호 


다자녀 전세임대 : 2,500호 


일반 전세임대 : 일반 10,000호 , 고령자 4,000호 




유형별 사업자별 공급물량 및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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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별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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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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