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 3일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  

 

개인대주제도 :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 

 

21년 5월 3일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

 

 

21년 5월 3일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

 

 

21년 5월 3일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

 

 

21년 5월 3일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

 

 

 

 

21년 5월 3일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

 

21년 5월 3일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

 

 

[출처링크]

https://www.fsc.go.kr/no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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