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 3일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
개인대주제도 :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
[출처링크]
https://www.fsc.go.kr/no010101
개인대주제도 :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
[출처링크]
https://www.fsc.go.kr/no01010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