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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1년 7월부터「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시행됨
[금융위원회] 21년 7월부터「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시행됨 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가시행됩니다. 2020년 12월 9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 번호 등을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게 되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금번 예금자 보호법 개정 ] 한눈에 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정비하는 등,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
2020. 12. 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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