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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에 따라 8월 12일 부터 신혼부주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주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
2020. 8. 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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