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해소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통행)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해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지난 3월 14일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소재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였다. 댓글 & 방명록 목록에서 '바로 답글쓰기' 기능 안내 ①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 ㅇ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의 25km/h를 조건으로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 규제 완화 ㅇ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2019. 3. 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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