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부터 시행 


한일 양국은 [한 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 입국 절차] 에 합의하여 10.8(목)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부터 시행




지난 9.24(목) 한 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 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한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부터 시행 



한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부터 시행한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부터 시행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 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 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부터 시행 





한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부터 시행한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부터 시행



한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부터 시행한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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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부터 시행한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10/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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