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참여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종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 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재학 중, 3개월 이하 이력 산입제외)
(기업)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단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자세한 요건은 청년공제 누리집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참조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요약 |
2021년에는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 코로나 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있는 기간이 최대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 직장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하여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가입신청
청년 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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