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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 운영중지시 보상기준
코레일 열차지연 운영중지시 보상기준 31일 경부선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가 있었는데요 열차지연이나 운영중지시에 보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차운행을 중지한 경우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전쟁,소요,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요금전액을 반환 열차고장,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사유인 경우에는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환승승차권은 환승역과 최종 도착역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연시각을 적용합니다. 열차지연 운영중지시 보상기준 열차운행을 중지한 경우 태풍, 지진,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 운임·요금 전액..
2013. 8. 3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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