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비보호 좌회전 허용
직진 신호때 맞은편 차량 없으면 좌회전 허용 경찰청은 17일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를 개선책을 발표했다. 비보호 좌회전 허용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비보호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경북, 전북, 충북의 437개 교차로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운영한 결과 좌회전 교통량 처리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경찰은 기존 4색 신호등에 비보호 표지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역임을 알릴 계획이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2015. 3. 1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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